[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수백억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사진)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결국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피의 사실들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이로써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상대로 청구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조 회장 등 네 차례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특히 검찰은 약사법 위반 혐의에 기대를 걸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인천 중구에 있는 인하대병원에 ‘사무장 약국’을 열어 18년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경우 전액을 징수하는데, 해당기간 조 회장이 운영한 약국에서 받아간 건강보험금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총수일가 퇴진 등을 촉구해온 대한항공 직원연대는 "운항승무원을 제외한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직원을 대변할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들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새 노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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