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김순례, 18일 징계 종료…최고위원직 자동복귀/JTBC 영상캡쳐

 

[서울와이어 천선우 기자]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고 표현했던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18일로 징계기간이 종료되면서 최고위원직에 자동 복귀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월 28일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 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발언으로 당 윤리위에 올려져,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오는 18일이면 징계기간이 끝나 자동으로 최고위원직에 복귀하게 된다.

 

한편 당내에서는 그의 최고위원직이 자동 박탈되는 것인지, 징계 기간이 끝나면 최고위원직에 복귀할 수 있는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했다.

 

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헌·당규상 당원권 정지자가 당원권을 회복했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의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많은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했더니 '당원권 정지 3개월'이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직을 박탈할 근거가 전혀 될 수 없다는 게 모든 법조인들의 해석이었다"며 "저희 해석도 같았다. 그래서 이 사실을 당 대표에게 보고했고 대표도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의원은 자동으로 최고위원직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최고위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서를 당 대표가 묵살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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