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헌혈을 할 때 쓰는 혈액백 가격을 담합한 회사가 검찰에 고발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6억9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녹십자엠에스(법인)와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두 회사는 2011년부터 2015년 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7대 3의 비율로 예정 수량을 나누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혈액백은 헌혈자로부터 채취한 혈액을 저장하는 용기다.

 

사전에 합의된 대로 녹십자엠에스는 70%, 태창산업은 30%의 물량을 투찰했고 2개사는 3건의 입찰에서 모두 99% 이상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이들은 2011년 혈액백 입찰에서 낙찰자 선정 방식이 종전 최저가 입찰제(1개 업체 100% 납품)에서 희망 수량 입찰제로 변경되면서 일부 수량에 대해 경쟁이 벌어지게 되자 경쟁을 피하려고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희망 수량 입찰제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희망하는 예정 수량을 공급하고 후순위자가 나머지 물량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3건의 계약은 계약연장 규정에 근거해 별도 협상없이 작년 5월까지 연장돼 2개사의 합의 효과가 지속됐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녹십자엠에스에 58억200만원, 태창산업에 18억9천6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혈액백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보건 분야 등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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