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에 30억원대 횡령 혐의를 적시했다. 김 대표는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19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17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6년 11월 10일 삼성바이오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직후부터 이듬해 11월까지 1년간 여덟 차례에 걸쳐 자사주 4만6000주를 사들였다.

김 대표가 처음 1만주를 매입한 2016년 11월 당시 13만6000억원대였던 삼성바이오 주가는 2017년 11월 39만3000원대까지 치솟았다.

이후 김 대표는 회사로부터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인 13만6000원과 주식 매입 비용의 차액을 상여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대표가 이러한 일련을 과정을 미리 계획한 뒤 자사주를 매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회사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 역시 같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추산한 횡령 액수는 김 대표가 30억원대, 김 전무는 10억원대다.

한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전날 김 대표와 김 전무, 삼성바이오 재경팀장 심모(51) 상무에게 자본시장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전 10시30분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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