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잠망경 추정물체는 '어망 부표'로 추정"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천선우 기자]  합동참모본부가 17일 오전 행담도 휴게소 인근 해상에서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를 접수해 조사한 결과, '어망 부표'인 것으로 판단했다.

 

합참은 이날 문자공지를 통해 "우리 군은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에 대한 최종확인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인근 해상을 수색정찰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다는 점과 신고자와 현장에서 재확인 때 '어망 부표로 추정된다'고 진술한 부분을 근거로 들었다. 또 해당 지역은 수심을 고려할 때 잠수함정의 수중침투가 제한돼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이날 오전 7시 17분께 행담도 휴게소에서 서해대교 하단 해상에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육안으로 식별했다며 관계기관에 신고해 조사에 착수했다.

 

해군과 해경은 수중침투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인근 지역·해역에 대한 수색·정찰 및 차단 작전을 펼치고, 지역 합동 정보조사를 진행했다.

 

군·경은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결론 짓고 신고접수 6시간여 만에 수색·정찰·차단 작전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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