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정부가 재산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최대 70% 이상 늘어난다. 1주택자여도 보유 주택이 시가 50억원 이상이라면 현행보다 400억원이상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종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과표 6억원 이하 세율을 소폭만 조정하는 한편 1주택자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1주택자 혜택으로는 9억원 공제(다주택자는 6억원), 최대 70%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등이 있다.

종부세 분납을 확대해 은퇴자 등 현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계층의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구입 시 3억원(수도권 4억원)을 감면하는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거래세 인하 역시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주택 과표 6억원 이상 구간의 누진세율은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특위 권고안인 0.8%보다 0.05%포인트 높은 0.85%로 설정했다. 현행보다 0.1% 포인트 높아진 셈이다. 나아가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특위 권고에 따라 3주택 이상자는 과표 6억원을 초과하면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80%에서 연 5%포인트씩 90%까지 높인다.

이같은 개편안을 바탕으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추정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5%가 되는 내년에는 현행보다 최대 1000여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주택 공시가 총합계가 35억원(시가 50억원, 과표 23억원)인 경우 기존 종부세는 1576만원이었지만 내년부터는 2755만원이 된다. 1179만원(74..8%) 늘어난 것이다. 

공시가 총합계가 24억원(시가 34.3억원, 과표 14.4억원)인 경우라면 773만원에서 1341만원으로 568만원(73.5%), 공시가 16.5억원(시가 23.6억원, 과표 8.4억원)이라면 334억원에서 507억원으로 173만원(51.8%) 올라간다.

반면 과표 6억원 이하라면 세금 증가폭은 확연히 줄어든다. 공시가 총합계가 12억원(시가 17.1%, 과표 4.8억원)인 경우 종부세는 150만원에서 159만원으로 9만원(6.0%) 정도만 늘어나게 된다.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보유한 주택이 공시가 20억원 이상이라면 세금은 큰 폭으로 증가한다. 공시가 24억원(시가 34.3억원, 과표 12억원)인 경우에는 159만원(28.7%) 오른 713만원을, 시가 50억원(공시가격 35억원, 과표 20억원)이라면 433만원(31.9%) 늘어난 1790만원을 납입해야 한다.

공시가 12억원(시가 17.1억원, 과표 2.4억원)과 16.5억원(시가 23.6억원, 과표 6억원) 구간이라면 증감폭은 각각 5만원(6.7%), 28만원(15.0%) 수준이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은 OECD 13개국 평균의 절반수준"이라면서 "낮은 보유세 부담은 부동산 자산 선호현상, 소수 계층에의 부동산 집중 현상을 초래하고 부동산 소득에 따른 소득격차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공정한 보상체계 훼손, 비효율적 자원배분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종합합산토지 종부세를 현행보다 0.25∼1%포인트 인상하되,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는 상가·빌딩·공장 부지가 대부분인 별도합산토지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7월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8월 정기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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