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송은정 기자

 

[서울와이어 송은정 기자]'타다'와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가 택시 면허 매입을 전제로 한 플랫폼 택시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택시업계와 승차공유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런 내용의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서는 그동안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던 플랫폼 사업을 ▲플랫폼 운송사업 ▲가맹사업 ▲중개사업 세 가지로 나눠 제도화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플랫폼 사업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정부가 총량 안에서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대신 업체들은 운영 대수나 운행 횟수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직격탄을 맞은 것은 이미 운행대수 1000대를 넘긴 ‘타다’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타다’식 운행은 아예 불법으로 사라지게 된다.

 

렌터카와 택시기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운전기사는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도권 내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 대당 월 40만원 수준의 기여금과 차 구입비 등이 필요하다.

 

기여금을 내고 운송사업자 허가를 받은 모빌리티 업체들은 승합형·고급형 등 다양한 차량을 직접 구입해 운행해야 한다.

국토부의 변경된 입장에 대해 모빌리티 업계는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결국 '택시'에게만 이롭게 법이 적용된 셈이다.

 

사실상 모빌리티 업계의 위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우버X 서비스가 출발점이었지만 정부·업계 압박에 2015년 중단됐다.

 

그리고 지난해 카카오 카풀 서비스 논란이 일어나 택시 업계 강력 반발에 결국 사업중단이 결정됐다.

 

올해 ‘타다’로 이어져 택시업계와 큰 충돌을 빚었다.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승차공유업은 사회적 기여금을 내고 택시 면허를 임대 또는 매입해야만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또한 승객 안전 확보를 위해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한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만 운행할 수 있다.

 

이밖에 가맹 형태의 브랜드 택시는 진입 장벽을 낮추고 서비스와 요금도 다양화된다.

 

모빌리티와 택시 업계 간 갈등이 결국 택시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타다 같은 플랫폼사업자은 정부가 택시 업계 눈치를 보는 바람에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아울러 '국민편익' 또한 사라지고 있다.

yuniya@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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