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보건부가 공공입찰에서 우리나라 의약품을 2그룹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베트남 공공의료시설의 의약품 공급 입찰' 규정을 확정·공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우리나라와 같이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 모두 가입한 국가의 경우 공공입찰 등급이 2그룹으로 유지된다.
또 이번 개정을 통해 1그룹에 포함될 수 없었던 국내 제약사가 유럽이나 미국으로부터 GMP 인증을 받은 경우 1그룹에도 포함될 수 있다.
지난해 2월 베트남 정부가 의약품 공공입찰 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의약품이 2그룹에서 5그룹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불거졌다.
5그룹으로 하락할 경우 지난해 기준 베트남 의약품 수출액 1억7천110만 달러(1천884억원) 중 1억2천661만 달러(1천394억원)의 손실이 예상됐었다. 수출액의 74%가 감소한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베트남의 이번 발표로 기존 입찰등급(2등급)을 유지하게 돼 우리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이 유리해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도 베트남과 의약품 분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imar@seoulwire.com
김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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