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밴쯔 sns

 

[서울와이어=장지영 기자]유튜버 밴쯔가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다고 판매한 식품을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구형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매지막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밴쯔는 유튜브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 먹방 유튜버다. 밴쯔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구형이란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의 구형은 결심 공판에서 이뤄지는데, 통상적으로 검사가 구형을 마치면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어진다. 

 

판사는 검사의 구형과 변호사의 변론 등을 참고해 실제 형량을 결정해, 선고한다. 실제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와는 달리 검사의 구형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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