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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최지성 기자] 유도선수 신유용(당시 고등학교 1학년)씨가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신유용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코치 ㄱ(35)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해덕진)는 18일 제자인 신씨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코치 ㄱ씨에 대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날 중형을 선고받은 전 유도부 코치는 당시 16살이던 신유용씨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질러 공분을 사고 있다. 이어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유용은 당시 코치가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하면 너랑 나는 유도계에서 끝이다. 한강 가야 해"라는 말로 협박을 했다고 전했다. 신유용이 침묵하자, 코치는 2015년까지 20차례 정도 성폭행을 반복했다.

신유용은 또 지난 2011년 12월 탐라기 유도 대회에서 자신이 3위에 그치자, 코치가 "생리했냐?"고 물었다고 주장했다. 신유영이 "하지 않았다"고 답하자 임신 테스트기로 확인하도록 한 뒤, 이후 산부인과에 데려가 초음파 검사를 받도록 했다고도 덧붙였다.

이후 신유용은 2015년 서울로 올라온 뒤, 코치의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코치는 지난해 3월 아내가 자신과 신유용 사이에서 벌어진 일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50만 원을 보내준다며 마음을 풀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가해자 ㄱ씨는 피해자를 매트리스에 앉힌 뒤 입맞춤을 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눌러 제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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