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장지영 기자] 밴쯔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6개월을 구형받은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에 네티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18일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밴쯔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밴쯔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검사 측에선 구형했으나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판결은 8월 12일에 나올 예정으로 구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님을 다시 전달 드린다”라고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 글을 남겼다.

한편, 네티즌들은 "먹는거로 장난치면 안되죠..첫사업이라 몰랐다는게 말이되나요?" "몰라서 잘못한 것도 "무죄"는 아니에요. 적당히 하세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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