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가 지난 5월 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DB사진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대표이사의 구속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김 대표의 구속 여부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사실상 첫 판단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대표와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54) 전무, 재경팀장 심모(51) 전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5월22일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를 보강 수사하고 사건의 본류에 해당하는 분식회계 혐의와 30억원대 횡령 혐의를 더해 16일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김 대표 등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천억원 늘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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