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식약처

 

[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엠지가 제조하는 영양수액제 2종에서 품질부적합이 확인돼 잠정 판매·사용 중지하고 회수 조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엠지의 '엠지티엔에이주페리', '폼스티엔에이페리주'다. 이들 제품은 세균의 세포벽에 있는 물질로 발열을 유발할 수 있는 균체 내 독소의 일종인 엔도톡신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엠지를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준수 여부 등 전반을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 조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치료제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며 "안전성 서한을 의‧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해 사용 중지를 알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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