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본점(사진=이현영 기자)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남산 3억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신한금융 실무진 3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위증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모씨 등 신한금융 실무진 3명에게 검찰 구형대로 각 700∼10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 명령을 내리는 절차다.

남산 3억원 의혹은 2008년 이백순 전 신한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비자금 3억원을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전달했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이상득 전 의원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축하금 명목의 금품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2010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전 행장이 3억원을 누군가에게 전달한 점이 파악됐고, 신한은행 직원으로부터 "이상득 전 의원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왔지만 돈의 행선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정을 확인, 지난해 11월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재수사 결과 서씨 등은 과거 재판에서 누군가에게 건네진 '3억원'의 행방에 대해 '이희건 명예회장의 재가를 받아 경영자문료를 사용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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