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국이 한국에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의 설치 시한(18일)까지 한국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19일 일본 외무성에 초치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오른쪽)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일본 정부는 19일 한국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일본 측이 정한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설치 요구 시한(18일)까지 한국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특히 이날 한국대사의 발언 도중 말을 끊는 결례를 범하기도 했으며, 곧바로 담화를 발표해 추가 보복을 시사했다.

 

 이에 남 대사는 "우리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고 답한 뒤 "양국 사이에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가 한일관계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대사는 이어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양국관계를 해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될 수 있도록 여건과 관계를 조성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 대사는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구상을 제시한 바 있고 이 방안을 토대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양측이 함께 기대를 모아나가길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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