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악영향 고려해 특정 제품 대상 제외
10월 9일까지 기업 의견 접수… 인정 시 1년간 소급 적용
메이커·브랜드 or 제품 단위 적용은 미지수
산업부, “대중 주력 수출업종 제외돼 단기적 영향 제한적”
트럼프, 130억 달러 규모 추가관세 7월 중 발동 시사

특현지시간 6일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340억 달러 규모의 제재관세를 발동한 가운데 USTR이 특정 품목을 추가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국의 대중 주력 수출업종이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제한적 영향을 전망했지만 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가 필요하다.

[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6일(현지시간) 발동한 대중제재 관세 중 일부 품목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부자재를 들여와 미국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우리 기업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지만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미 통상대표부(USTR)는 미국 기업들로부터 의견을 종합해 중국 이외 국가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특정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절차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기업의 신청은 오는 10월 9일까지 접수하며 제외가 인정될 경우 유효기간은 1년간, 즉 2019년 7월 6일까지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대중 추가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중국 외 국가에서 조달이 어려운 품목 ▲관세 부과 시 미국에 큰 경제적 손해를 끼칠 품목 ▲중국 국가 프로젝트 ‘중국 제조 2025’ 관련 품목이 아닌 것이다.

 

USTR은 이 모든 조건에 해당되는 품목을 메이커·브랜드 단위로 제외시킬지 제품 단위로 할지 추후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대중 관세에 따른 미국 기업의 피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이미 휴대전화나 컴퓨터, TV, 의료품 등 소비자에게 직접 피해가 가는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피해 규모 파악에 나선 우리 정부는 대중 주력 수출업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이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미-중 무역분쟁 관련 실물경제 점검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이 각각 340억 달러 규모의 수입에 대한 관세부과와 추가적인 160억 달러의 관세부과 시에도 단기적으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역분쟁 확대·심화 가능성에 대비해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무역분쟁이 우리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향후 시나리오별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업종별 단체들 역시 반도체·디스플레이와 함께 핸드폰·PC 등이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차·기계·철강 등도 대부분 중국 내수용이라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USTR이 매우 한정된 품목만 예외를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수입품 규모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특히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 분쟁을 이어갈 경우 전 세계 서플라이 체인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340억 달러의 추가관세 부과를 발동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말까지 기업 의견을 청취한 후 나머지(160억 달러 규모) 관세를 발동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8월 발동이 유력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중 발동을 시사하고 있다며 G2의 관세 핑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miyuki@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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