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179일만에 석방…재판부 직권 보석 결정/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천선우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지난 1월 24일 구속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이 결정돼 179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보증금 3억원과 함께 자택으로 주거지 제한,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제한이란 조건부 석방을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현재 주거지를 벗어날 경우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건 관련자와 직접은 물론 제3자를 통해서라도 접촉이 불가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보석을 시사한 바 있다. 이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만료가 다음달 10일 자정으로 끝나 1심 구속기한(최장6개월) 내 재판을 끝나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것과 달리 보석 석방의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어 보석을 고려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2월 11일 구속기소 된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취소 예정일은 내달 11일 0시였다. 구속기한을 모두 채우기 21일 전인 이날 법원의 보석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단과 구치소서 논의 끝에 재판부가 내민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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