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반기 상가임대차분쟁 조정 신청, '계약해지' 25건으로 최다 (사진은 실제 사례와 관련없음)/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천선우 기자]  올해 상반기 서울시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가운데 계약 해지와 관련한 분쟁이 25건이나 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상반기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접수한 분쟁은 85건이었다. 이 중 계약해지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권리금 분쟁(19건)과 임대료 조정(14건)이 뒤를 이었다.

   

85건 가운데 조정 개시된 사건은 42건이었고, 이 가운데 38건이 합의를 이뤘다. 접수 건수 기준으로 조정 완료율은 45%였고, 조정 개시 건수 기준으로 완료율은 90%에 달했다. 조정 신청인의 74%(63명)는 임차인이었고, 임대인은 26%(22명)였다.

   

2017년 이후로 범위를 넓히면 올해 상반기까지 2년 6개월간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316건이었고, 절반인 157건이 합의에 이르렀다. 이 기간 분쟁 유형은 권리금(24%)이 가장 많았다.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3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을 유도한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