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 휴가철맞아 3주간  여행자 휴대품 집중단속/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관세청은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는 하계휴가철을 맞아 오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3주간 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한다.

 

 관세청은 여행자가 면세점 또는 해외에서 면세범위 600달러를 초과해 물품을 구매한 경우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진신고를 하면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자진신고 전용통로를 이용할 수 있어 휴대품 통관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반면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면세범위를 초과 구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40%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관세청은 아울러 중국(홍콩 포함),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병하고 있어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품(소세지, 만두, 순대, 육포 등)을 절대 반입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없이 축산물이나 축산물 가공품을 반입하다 적발 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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