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과천 신도시 "민간 로또 분양으로 변질"/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천선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건설업자와 피분양자가 일명 '분양가 부풀리기'로 13조 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챙겨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땅을 강제 수용해 개발한 광교신도시가 공공사업자의 땅장사로 '민간 로또'로 변질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경기도시공사 '광교신도시 택지매각 현황' 자료와 분양원가 공개자료, 부동산 시세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광교신도시 개발에서 건설사와 피분양자가 얻은 이익이 13조5378억원이라고 분석했다.

 

이 단체는 "2019년 7월 현재 광교 아파트 평균 시세는 평(3.3㎡)당 2480만원으로, 분양가 대비 1.7배로 상승해 피분양자들의 이익은 세대당 3억8000만원꼴로 전체 8조7000억원에 이른다"며 "상업업무용지, 단독주택 등도 택지공급 이후 땅값이 상승해 약 2조9000억원의 시세차액 발생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광교 아파트를 분양한 민간 주택업자들은 건축비를 평당 250만원, 세대당 9000만원꼴로 부풀려 전체 1조9305억원의 이익이 건설사에 돌아갔다"고 추정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사업 공동시행자인 경기도·경기도시공사·수원시·용인시는 논밭·임야 등 택지를 평당 116만원에 수용한 뒤 민간에 856만원에 매각했다. 수용가격이 포함된 택지조성원가 798만원을 제하면 7248억원의 택지판매이익이 발생했다.

 

경실련은 특히 공공이 택지 매각을 민간에게 넘긴 부분을 지적하며 건설사와 피분양자가 막대한 불로소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가 환수해 국민의 주거 안정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며  "정부의 땅장사, 집 장사 허용이 수원시의 집값 상승을 견인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만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택지 공급 방식에 대해서도 "광교는 택지면적 기준 59%가 수의계약으로 공급됐으며, 추첨·경쟁입찰이 원칙인 중심상업용지와 아파트도 수의로 공급된 사례가 있어 공정성도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아직 분양하지 않은 A17블록 등의 판매를 중단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방식으로 개발해 서민들과 지역 중소상인 등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5월 28일 같은 논지로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당시 공기업이 존립이유를 언급하며 주택개발실적이 많은 LH공사를 정조준했다. 경실련은 "공공택지 개발과 분양까지 민간에 넘기면  민간과 공동시행방식으로 택지를 개발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LH공사 단독 사업을 민간참여로 변경승인에 관려해 LH공사, 국토부 등 관계자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같은 문제가 우려되는 타지역 3기 신도시사업의 향방에 대한 귀추도 지목된다. 토지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지임대건물부양 등 개선방안이 쟁점으로 부각 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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