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위장결혼·대리모·당첨후 낙태' 등 불법 청약자 180명 무더기 적발/사진=경기도 제공

 

[서울와이어 천선우 기자]  위장결혼·대리모·당첨후 낙태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당첨 되거나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전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부동산 전문 브로커와 불법 청약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4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부동산 분야 기획수사를 벌여 불법전매와 부정청약에 가담한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80명을 적발해 이 중 범죄사실이 확인된 33명 중 9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은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나머지 147명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모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현행 법령상 불법전매와 부정청약을 하면 브로커, 매도자, 매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전매 기간에 있는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앞서 이번 수사는 경기도가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특사경 내 부동산수사팀을 신설한 이후 첫 기획수사로 결과를 냈다. 특사경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특별공급에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당첨자 256명의 실제 자녀 출생 여부, 분양사업장 3곳의 적법 당첨 여부, 분양권 불법 전매 첩보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불법 전매 브로커 A 씨는 다자녀가구 청약자 B 씨에게 3200만원을 주고 시흥시 한 아파트를 청약하도록 했다. 이후 B 씨의 당첨이 확정되자 계약금을 대납해주고 분양권 권리확보 서류를 작성하도록 했다.

 

권리확보 서류는 부동산시장에 불법 유통되는 당첨자 명의만 기재된 분양권 거래서류로 거래사실확인서, 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 이행각서 등을 말한다.

   

전매제한 기간에 A 씨는 이를 공인중개사 C 씨에게 4500만원에, C 씨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4900만원에 팔았다. 경기도는 A 씨를 비롯한 불법 전매 가담자 9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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