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국바이오협회

 

[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한국바이오협회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일본 정부 법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바이오협회는 통제 대상이 되는 병원균 및 독소, 발효조 및 여과기 같은 장비 등은 백신 등 의약품 개발 같은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은 국내 의약품 수출입 규모가 크고, 양국 기업 간 공동연구와 기술이전 등 협력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오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2017년 기준 의약품 분야 수출입 규모 면에서 한국의 수입 5위 국가이자 수출 1위 국가다.

바이오협회는 일본에 보낸 의견서에 "한국과 일본은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자 동반자"라며 "예고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철회해 그동안 쌓아온 협력관계가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할 경우 한국은 그동안 수입해 온 제품에 대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심사기간이 평균 90일 이상 걸리고, 한국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추가된다. 

협회는 회원사인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위해 홈페이지에 일본 수출통제대상품목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업계에 알릴 것"이라며 "국내 바이오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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