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 중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천선우 기자]  한국지엠(GM)노조는 사측이 임금협상과 관련해 기존입장을 완강히 고수하자,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쟁의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향후 파업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이날 "한국GM 사측은 7차례 진행한 단체교섭에서 노조의 교섭요구안에 대해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추가 교섭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노위는 노조의 쟁의조정신청에 따라 노사 간 조정을 시도한 뒤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중지 또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다.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고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50%를 넘길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단체교섭 전에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이미 조합원의 74.9%가 쟁의행위에 찬성한 만큼 추가 찬반투표를 진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GM 노조는 단체교섭 시작 전에 교섭 장소를 놓고 사측과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달 19∼20일 연구개발(R&D)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소속을 제외한 전체 조합원 8천55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자체 법률 검토 결과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하면 추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아도 쟁의권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기본급 5.65%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250% 규모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회사 경영상황이 정상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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