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세법개정]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부가세 내용 요약/국세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전환 인원 1명당 중소 1천만원, 중견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했다.

 

경력단절 여성(경단녀)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결혼이나 자녀 교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뒀다가 퇴직 후 15년 안에 동종 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세제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내년 12월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해서 전환한 인원만큼 세액공제를 해준다.
 

50세 이상은 내년부터 3년간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이 허용되고, 전환액 중 10%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을 완화, 기업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를 연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자동차를 법인 명의로 구매하거나 리스를 하면 차 가격과 유류비, 보험료, 수선료 등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만큼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 세액감면 혜택은 최대 75%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이상 상가주택은 과세특례 적용 기준을 바꿔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늘렸다.

 

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다음은 연합뉴스가 정리한 소득세와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등과 관련한 기타 내용 요약.

◇ 소득세 및 법인세
    ▲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범위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인력 전담부서가 인정 취소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서 배제.

    ▲ 행정중심복합도시 공장 지방이전 과세특례 =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 시 소득세·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폐지.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2021년까지로 연장.

    ▲ 정규증빙 미수취 가산세 부과 대상 금액을 손금·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의 2%로 명확화.

    ▲ 근로 ·자녀장려금의 배우자 요건을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한정.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홑벌이 가구 범위 확대 = 70세 이상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양 가구도 포함. 내년 신청분부터 적용.

    ▲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정 = 상반기 신청 기간은 '8월 21일∼9월 10일'에서 '8월 25일∼9월 10일'로, 하반기 신청 기간은 '2월 21일∼3월 10일'에서 '2월 25일∼3월 10일'로 수정.

    ▲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녀장려금을 별도 신청해야 하는 불편 해소.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유보 요건 =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이 상반기 근로장려금액과 같거나 적을 때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을 유보.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 축소 = 의무가입 대상 해당일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에서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기한 축소. 연 수입이 2천400만원 이상이라 의무가입대상이 된 경우에는 예외.

    ▲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7세 미만 취학아동은 배제해 아동수당과 중복 적용 배제.

    ▲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 적용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유동화 전문회사는 제외.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 벤처기업이 주식 행사 이익에 대한 과세를 양도 시점까지 이연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적용 기간을 2020년까지로 제한. 적용 대상은 행사가액 합계가 3년간 5억원 이하인 경우.

    ▲ 산업재산권을 현물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 시점까지 이연할 수 있도록 한 과세특례 적용 기간을 2020년까지로 설정.

    ▲ 비과세종합저축 등 세금우대 저축자료 보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 고가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금액 계산 =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조합원 입주권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9억원 이상 고가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

    ▲ 증축 건물에 대한 환산가액 신고 가산세 부과 = 증축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 가산세 부과. 2020년 양도분부터 적용.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부동산 비율 판정 기준 = 부동산 보유비율 계산 시 손자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 상당액도 합산. 2020년 7월부터 적용.

    ▲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대상 = 투기지역 등 지정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기본세율에 20%포인트 중과 대상에서 배제.

    ▲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계산 특례 =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멸실 주택의 임대 기간과 신규 주택의 임대 기간을 합산.

    ▲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토지·건물 등을 양도할 때 등기관서장에 '부동산양도 신고확인서'를 제출토록 함.

    ▲ 양도소득세 비교과세 합리화 = 동일 과세 기간에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 합계액 기본세율 적용액과 자산 호별 산출세액의 합계액 가운데 감면액을 차감한 실제 납부세액이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함.

    ▲ 조합원입주권 비과세도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적용배제 대상에 포함.

    ▲ 선택적 상속공제 적용 확대 = 기한을 넘겨 신고하더라도 '기초공제+인적공제'와 5억원 일괄 공제 중 상속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증여이익 합산특례 보완 =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부동산 무상사용, 합병·증자·감자이익, 고·저가 양도 등에 더해 초과배당 증여이익도 합산.

    ▲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 과세 정비 = 결손·흑자법인 구분을 폐지하고 지분율 요건은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 30% 이상, 과세대상 주주는 지배주주로 일원화.

    ▲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 규정 명확화 =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재상속분 재산가액에 사전증여 재산을 포함.'

 

    ◇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미지급 추징 완화 = 이자율을 1일 0.03%에서 0.025%로 하향조정.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면세유 사용 제재 예외사유 인정 = 농어민이 농기계 등 변동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생산실적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천재지변, 질병, 중상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면세유 사용 허용.

    ▲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취소 사유 추가 = 직전 2년간 면세유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지정 취소하고 2년간 재지정 신청 제한. 감면세액 추징사유 발생으로 지정 취소되면 5년간 재지정 신청을 제한.'

    ◇ 국제조세
    ▲ 조세조약 해석 및 적용 원칙 신설 = 조세조약 상 용어나 문구를 정의하지 않은 경우 국내 세법상 정의에 따라 해석.

    ▲ 국제거래 중복 자료 제출 정비 = 개별·통합기업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국제거래 명세서와 정상가격 산출 방법 신고서 제출 면제
    ▲ 상호합의 결과 이행력 제고 = 상호합의 종결 후 법원의 상반된 확정판결이 있으면 합의는 무효라는 조항 삭제. 합의 종결 전에 납세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조항 추가.

    ▲ 조세·금융정보 실제 소유자 정보 수집 근거 마련 = 과세당국이 조세정보 교환을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소유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 조세정보 요청에 불응할 때 과태료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 국내 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 과세범위 = 한미 조세조약 상 부동산 정의에 부동산 주식을 포함.

    ▲ 외국인 투자 기업 지방세 감면 결정 협의 절차 추가 = 감면 결정 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협의 대상에 추가.

    ▲ 금융회사·거래상대방 자동정보교환 의무 = 납세자 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금융회사 장이 계좌개설 거절 가능.

    ▲ 과세당국에 금융회사 질문·검사권 부여 = 과세당국의 검사에 불응하거나 거짓 응답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관세분야
    ▲ 협정에 따른 국가 간 정보교환 목적에 수출입 신고의 검증을 추가.

    ▲ 밀수출·입 등 예비범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 신설. 2020년부터 적용.

    ▲ 손실보상 지급대상 검사범위 확대 = 보상 대상검사에 안전성 검사, 물품·운송수단 검사, 원산지 확인 및 품목분류를 위한 물리·화학적 분석 검사 등 추가.

    ▲ 특허보세구역 행정제재 사유 추가 =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원자재 수량 관리의 부적정으로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 금 현물시장 이용 금지금에 대한 관세 3% 면제 적용기한을 2년 연장.

    ▲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 50%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

    ▲ 관세사 징계 규정 정비 = 관세사 징계 의결 절차 진행 중 자진 폐업 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되 5년 내 재등록을 제한.

    ▲ 조미김에 대한 품목분류를 기타 조제 식료품에서 식물성 조제품으로 분류.

    ▲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 합리화 = 1순위 적용 기준에 세율을 추가하고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적용세율이 같을 경우 선택 적용하도록 함.

    ▲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처벌 시 고의범과 과실범을 구분해 과실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 주세 및 국세 제반분야
    ▲ 주류제조관리사 면허제도 폐지.

    ▲ 주류 제조면허 규정 명확화 = 면허받은 주종 이외에 다른 주종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면허 필요.

    ▲ 특정주류 도매업자 취급 주류에 유사탁주 포함.

    ▲ 압류재산 매수 제한 대상자에 매각재산을 평가한 감정인 추가.

    ▲ 과세정보 외부제공 안전성 확보 = 과세정보를 받은 자에 대해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이용 가능 담당자 지정, 기간 경과 시 과세정보 파기, 주기적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점검 등의 의무 부과.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관련 보완 = 가산세는 국세에서 제외.

    ▲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변경 = 무(無)신고 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 신고가산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법정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 납부지연 가산세는 법정납부 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밖의 가산세는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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