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세법개정] 임대사업자·고가주택 대상...소형임대 세액감면 75→50%, 양도세는 늘려/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천선우 기자] 정부가 다주택 임대사업자와 고가 상가주택 보유자 등을 겨냥해 세액감면 혜택을 대폭 줄일 방침이다. 

 

주요 골자로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 세액감면 혜택은 최대 75%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이상 상가주택은 과세특례 적용 기준을 바꿔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늘렸다.

 

수도권 도시지역에 넓은 마당을 낀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지금까지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빌려주고 올리는 소득에 대해서는 4년 이상 임대 시 30%, 8년 이상 75%의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다. 이를 2021년부터는 4년 이상 임대 시 20%, 8년 이상 임대 시 50%로 낮출 계획이다.

이어 9억원 이상 상가주택 거래 시 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줄어든다. 2022년부터는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겸용주택의 주택과 상가 면적을 분리해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 부담도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주택 수 산정방식도 바꿔 주택을 공동소유한 소수 지분자를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지금까지는 한 주택을 여럿이 소유한 경우 최다지분자의 소유로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주택 임대소득이 연 600만원(월 50만원) 이상이며 9억원이 넘는 주택의 30% 초과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보유주택 수에 가산한다. 또 동일주택을 부부가 소유한 경우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고, 지분이 같다면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보유주택 수는 월세·전세 과세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 월세 임대소득은 2주택자부터,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3주택자부터 과세한다.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이축권을 기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을 공익사업 때문에 철거해야 할 때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현재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해 필요경비의 60%를 공제받고 있다.

 

이외에도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특례 배제 항목에 조합원 입주권이 포함된다. 실거래가 9억원을 넘기는 고가 조합원입주권도 고가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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