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세정책 운영에 방점을 찍되, 투자 활력를 제고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성장잠재력의 추세적 저하 속에서 글로벌 경기 및 반도체업황 부진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가 우려되고 있어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당근'은 크게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 확대 등이다.

먼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1년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1%에서 2%로,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 7%에서 10%로 조정된다.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는 2년 일몰 연장키로 했다. 나아가 생산성향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의약품 제조 첨단설비와 물류산업 첨단설비를 추가하고,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송유·열수송관·LPG·위험물시설 등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적용기한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먼저 내국인이 취득한 사업용자산(대기업은 R&D설비·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한정)의 경우 신고한 내용연수(기준내용연수의 50% 한도)로 감가상각을 적용한다.

대기업 가속상각특례 적용 대상에는 생산성향상·에너지절약시설을 한시적으로 추가(7월 3일∼12월 31일 투자분)하고, 중소·중견기업 가속상각 허용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기준내용연수의 50%→75%, 7월 3일∼12월 31일 투자분)할 에정이다.

정부는 또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서비스업에 한해 대폭 확대했다. 다만 과당경쟁 우려 업종, 고소득‧자산소득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한다.

아울러 정부는 군산·거제·통영시 등 위기지역 지정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한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을 확대키로 했다. 현행은 5년 100%이며, 개정 후에는 5년 100%+2년 50%로 조정된다.

규제자유특구 내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행 중소 3%·중견 1∼2%에서 2021년말부터는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의 경우 중소 5%·중견 3%로 공제율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밖에 △소비·수출 활성화 △혁신성장 △일자리 지원 △포용성 강화 등을 위한 세액감면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내달 14일까지 19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 뒤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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