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상조 정책실장. /사진=문 대통령 SNS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정부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근로소득공제에 2000만원 한도를 신설한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근로소득에서 일정률을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에 2000만원 한도를 새로 설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총급여가 3억62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넘어서게 돼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총급여가 연간 5억원인 근로자의 세부담은 110만원, 10억원인 근로자는 535만5000원, 30억원인 근로자는 2215만5000원이 각각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또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 시 적용되는 지급배수를 현행 3배에서 2배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근로소득공제 정비를 통해 640억원, 임원 퇴직소득 과세 강화를 통해 360억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등록 임대업자의 소형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율 축소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4년 임대 시 세액감면율은 30%에서 20%로, 8년 임대 시 세액감면율은 75%에서 50%로 줄어든다.

정부는 내달 14일까지 19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 뒤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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