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11일 교육부가 조원태(사진) 대한항공 사장의 20년 전 인하대 부정 편입학 사실을 확인하고 조 사장의 편입학과 학사학위 취소를 인하대에 통보했다.

이에 인하대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반발했고, 한진그룹 갑질족벌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는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조 사장은 미국에서 2년제 대학을 다니다 1998년 3월 인하대 3학년에 편입했다. 당시 인하대 3학년 편입학 자격은 국내외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예정)자와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였다.

게다가 인하대는 외국대학 이수자에 대해 '이수학기(4학기 이상 이수)'를 기준으로 편입학 자격을 부여했는데, 조 사장은 이 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조 사장의 졸업과정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했다. 인하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으려면 14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했지만 조 사장은 120학점만 이수하고도 학사학위를 받았다.

당시 인하대 재단인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은 조 사장의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었다.

교육부는 조 사장의 부정 편입학과 별개로 인하대와 한진그룹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발견된 사례는 다수다. 우선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인하대 부속병원의 빌딩 청소·경비 용역비 31억원을 조양호 회장과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차량 임차 등 용역비 15억원을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 3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

인하대 부속병원 지하 1층 식당가 시설공사, 의료정보 서버 소프트웨어 구입 등도 조 회장 특수관계인에 맡겼다. 이와 더불어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일우재단이 외국인 학생들에 제공한 장학금, 외국인 장학생 선발을 위한 해외출장비를 인하대 교비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조 사장의 편입학과 학사학위 취소를 인하대에 통보하는 한편 조 회장의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일반경쟁 대상인 경비용역 등을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 등과 함께 검찰 수사도 의뢰할 에정이다.

이에 인하대는 입장서를 내고 "이번 징계와 수사 의뢰는 과도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적극 소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진그룹 갑질족벌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는 오후 1시 인하대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하대에 조 이사의 편입학과 학사취득 취소를 통보한 교육부의 조치에 대해 환영하지만,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은 아직도 조씨일가와 한진그룹 측근들이 장악하고 있다"며 "조씨 일가 측근들과 한진그룹 출신의 인사들은 모두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석인하학원에 소속된 항공대, 인하공전, 인하사대부고, 정석항공고, 인하사대부중에 대해서도 교육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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