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 소형목선 /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이현영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 당국은 어젯밤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북한 소형 목선을 예인 조치했다.

 

합참은 28일 "어제 오후 11시21분께 북한 소형목선(인원 3명)이 동해 NLL을 월선함에 따라 우리 함정이 즉각 출동했다"며 "승선 인원은 오늘 오전 2시17분께, 소형목선은 오전 5시30분께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및 예인했다"고 설명했다.

 

선박 안에 어떤 물품이 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 선원들이 탑승한 소형 목선을 NLL 인근서 예인 조치한 건 다소 이례적이다.

 

군은 북한 어선들의 단순 월선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로 대응해왔다.

 

합참에 따르면, 올해 동해에서 NLL을 넘어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돼 퇴거 조처된 북한 어선은 380여 척(5월 31일∼7월 14일 기준)에 달한다.

 

작년 같은 기간 40여 척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이는 올해 동해 NLL 일대에 오징어 어장이 형성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군 당국은 "(현재 북한 선원들을 상대로) 관계기관의 합동 정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선박의 NLL 월선이 심야에 이뤄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공 용의점 여부도 면밀히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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