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질 수장이 없는 기업의 앞날은 불투명..이재용 재판 공정하게 진행해야

[서울와이어]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에 14조5천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잠정 집계된 가운데 권오현 부회장이 13일 자진사퇴를 결정했다.

삼성전자-horz.jpg▲ 이재용 부회장(왼쪽)과 권오현 부회장의 공백으로 삼성전자는 수뇌부 공백상태에 빠졌다.
이건희 회장이 지난 2014년 5월 심근경색으로 큰 위기를 겪은 뒤 건강상 이유로 경영에서 물러나고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총수로서 삼성그룹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올해 초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혐의로 구속수사 중이며 1심에 유죄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지 못할 경우 삼성의 대외적 이미지가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불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

자국에서도 국가가 앞장서 배척하는 기업은 해외에서도 우습게 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하의 법원은 지나치게 굴욕적이고 과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단례로 국회가 부적합하다고 투표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을 계속 맡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김이수가 헌법재판소장에 부적합하다고 국회에서 결정된 이상 헌재는 김이수를 제외하고 임시소장을 다시 뽑아야 한다.

김이수가 헌재소장을 하고 싶어 한다고 우긴다고 계속 임시소장을 시켜준다는 건 개념이 없는 것을 떠나서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명실상부 최고법인 헌법에 대하여 위헌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양아치짓을 하는데, 일개 고등법원이 현정권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도리가 있을까?

법은 공정해야 하고 형사재판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증거나 증인의 증언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 상식이다.

2심에서 검찰이 유력한 증거로 주장하는 것은 안종범의 수첩이다. 이 수첩이 증거능력이 있을려면 우선 수첩의 작성시기에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또 수첩을 작성한 시기에 신뢰성이 존재한다고 해도 안종범이 수첩을 작성한 의도가 순수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안종범은 뇌물수수 정황이 상당수 밝혀졌다. 수첩이 작성된 시기가 안종범의 아내가 금품을 수수하던 시기이므로 수첩을 작성한 목적에 불순한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사적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으며, 그 부인은 현재 1심에서 뇌물죄 징역 1년이 선고된 상태로 2심에서 남편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SBS단독보도에 따르면 안종범은 가방선물에 기뻐했다. 검찰이 봐주기식 기소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이유다. <사진= SBS캡춰>
 
▲ 안종범이 뇌물죄 인정을 번복한다는 MBN보도 내용. 안종범은 2017년 4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의 뇌물혐의 첫 재판에서 검찰의 강압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바있다.<사진= MBN캡춰>
 
그리고 묵시적 청탁이라는 것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죄목이다. 말로하지는 않았지만 그 행위가 너무나 노골적이어서 그 의미를 모를 수 없는 경우에나 적용할 수 있다.

형사소송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묵시적, 암묵적'이라는 표현을 쓰기위해서는 정황증거가 명백해야 한다.

최근에는 그 동안 국민들이 최순실 태블릿으로 알고있던 태블릿 PC가 사실은 박 대통령 대선캠프의 최혜원씨가 사용하던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가 없다.

또 최근에는 안종범이 검찰과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형량거래를 했다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안종범의 부인이 남편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안종범을 봐주기식으로 기소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가 독립판결하는 것이지만, 민사소송법 208조의 내용을 보면 주문의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당사자의 주장을 판결문에 표시해야 한다. 이재용 변호인단의 변론을 판결문에 표시하고 그 변론을 깨트릴 수 있는 법원의 판단이유를 제시해야 유죄로 판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죄가 있는데 무죄판결을 받는 특혜는 있을 수 없지만 법원이 정권의 압력에 굴복하여 엉터리 판결문을 작성해서는 안된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요 변론과 법원의 판단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여 그 주문이 정담함을 입증해야 한다.

매분기 실적 경신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미래가 수장의 부재에도 계속 앞으로 전진할지 더 궁금해지는 하루이다.

이방원 기자 welcome_o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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