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 오전 10시 32분께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고유정의 모습.이 사진은 경찰이 촬영한 영상의 캡처본./사진=세계일보 제공./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경찰이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의 체포 영상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에 대해 진상을 파악 한후 조치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갑룡 경찰청장은 2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영상이) 적정한 수준에서 공개된 것인지, 절차상 부적절한 면은 없었는지 진상 파악을 하도록 하겠다"며"진상이 파악되는 대로 부적절한 면이 있으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청장은 이어 "우선 제주청이 중심이 돼서 확인해야 한다"며 "일단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하고 적절성 판단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현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이 영상을 유출했다는 보도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상황에 따라 만약 본인(박 전 서장)이 유출했으면 그 배경에 어떤 어려움 등이 있었을 것"이라며 "단순히 유출했다고 문제 삼을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고유정 사건' 부실 수사 논란과 관련, 민 청장은 "좀 더 세세하게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지침이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며 "금주 안으로는 진상조사를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또 의붓아들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가장 강력한 진상 확인 작업"이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니 수사 결과를 통해서 의혹에 대해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민 청장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녀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 조사부터 시작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가 항소심 재판 끝에 무죄판결을 받은 김종구 경위 사연과 관련, 민 청장은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다시는 그런 식의 잘못된 수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신임 검찰총장께서도 수사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말씀했는데 검찰이나 경찰, 다른 수사기관도 마찬가지로 수사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오직 진실에 충실하게끔 객관적이고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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