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메디톡스, 보톨리눔톡신 균주 출처두고 영업비밀 침해 여부 공방

[서울와이어]대웅제약이 13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소송에 대해 '미 법원이 소송부적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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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타'는 보톨리눔톡신(이하 보톡스) 제제로 대웅제약이 이미 임상3상을 마친후 미FDA의 허가를 신청한 상태로, 현재 메디톡스의 소송에 발목이 잡혀있다.

메디톡스는 지난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법원에 대웅제약 나보타가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 직원이 메디톡스의 전직 직원에게 보툴리눔톡신 균주에 대한 정보와 의약품 제조공정 등을 전달받고 금전적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 메디톡스의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법원은 한국에서 먼저 소송을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 한국에서 진행하는 소송을 보고 재판을 속개하겠다는 뜻이다.

대웅제약은 "근거없는 의혹제기이며 '나보타' 미국시장에서 이미 임상3상을 마치고 지난 5월 FDA에 허가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메디톡스가 선점효과를 막기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인 반면 메디톡스는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방원 기자 welcome_o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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