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한 학생, 10월부터 강제 전학·퇴학 ... 처분 기준은?/사진=교육부

 

[서울와이어 박가은 인턴기자] 교육부는 오는 10월부터 교사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학생, 교육 활동을 반복적으로 방해한 학생 등에게 강제 전학이나 퇴학 처분이 가능해졌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해당 조치 기준 등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 교원 보호 등을 규정한 개정 교원지위법이 10월17일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학교 폭력을 저지른 경우와 비슷하게 교내·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학생이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이수를 명령 받았음에도 보호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참여시키지 않는다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처분 기준은 교육 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행위를 저지른 학생이 얼마나 반성했는지, 학생과 피해 교원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등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전학과 퇴학 처분은 동일한 행위를 반복해 2번 이상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 경우, 교원을 대상으로 형법상 상해죄나 폭행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만 가능하다.

 

개정 교원지위법은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당한 교원에게 교육청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사는 비용과 심리상담비 등을 지원한 뒤 침해 행위를 저지를 학생 보호자에게 받아낼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교육 당국이 교육 활동 침해 행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실태 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규정·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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