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 캡처
 
[서울와이어] 13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었다.

헌법재판소 국감은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청와대가 지난 10일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야 3당이 크게 반발하며 결국 파행됐다.

이날 국감은 업무보고 개시전부터 중단됐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감 보이콧'을 선언하며 더이상의 진행이 어려워졌다.

김이수 헌법소장 권한대행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이에 따라 국감 진행이 어렵다는 게 야 3당의 주장. 이에 김 권한대행은 무거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되돌려야 했다.

한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감 파행 소식이 전해진 직후 "국회의원 분리수거를 위한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는 SNS 글을 남겨 더욱 불씨를 지폈다.
 
노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헌재소장 낙마했으니 헌법재판관도 사임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의장 낙마하면 의원직도 내놓나? 권한대행도 그만두라고 한다. 권한대행 선출은 헌법재판관의 고유권한이다. 헌재폐지 주장까지 나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각 당은 종합 국정감사 전에 헌법재판소 국감 진행 여부를 재논의 하기로 했다.

이지은 기자 seoulwi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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