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고액·상습납세자 제재 강화를 골자로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30일 김정우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크게 3가지로,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 개정안이다.

먼저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은 악의적 국세·지방세 체납자를 최장 30일간 감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세징수법 개정안의 경우 감치 요건으로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국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됐다.

국세를 체납한 경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지방세를 미납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검찰에 감치를 신청하게 된다.

감치 결정에 대해 체납자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같은 사유로 재차 감치되지 않는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했을 때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운전면허가 정지된 체납자가 해당 지방세를 냈다면 즉시 면허 정지를 풀어줄 수 있도록 했다.

이들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지방세법 개정안은 2020년 1월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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