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빛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일부 ‘고의 분식’으로 결론을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3년 징계를 내렸다. 

아울러 감사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4년간 해당회사 감사업무를 제한키로 하고 삼정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의 회계처리기준 등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증권위는 이날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공시 누락 부분 대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2015년 회계년도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부당하게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기업가치를 부풀려 반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에 재감리를 요구했다.

앞서 금감원은 5월1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특별감리한 결과 회계처리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인식해 자산과 이익을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냈으나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하고 1조9000억원대 흑자로 돌아섰다. 

금감원의 이같은 발표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로 부당이득을 취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최종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까지 불사한다고 밝히는 등 당국과 힘겨루기 하는 모양새를 연출하기도 했다.

일단 공정위 판단은 금감원 쪽 손을 들어줬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찍이 행정소송을 예고했던 만큼, 감독기관과 피감기관 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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