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서울와이어=장지영 기자] 대전 동구에서 초등학생이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내 논란에 올랐다. 

A군은 평일 오전 등교시간에 집을 나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엄마 승용차를 몰기 위해서였다. A군은 지하 주차장을 시작으로 동구청, 대형마트를 돌며 약 50분간 운전을 즐겼다. 

초등학생이 운전을 시도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군은 차를 이끌고 집 지하 주차장까지 운전해 돌아왔지만 이미 차량 10대에 크고 작은 파손을 입힌 뒤였다. A군은 10세 미만으로 법적책임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번 초등학생 운전 사고는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인터넷 게임으로 조작법을 익혔다. 하지만 운전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몰랐을리는 없다. A군은 한 남성이 차량을 멈춰 세우자 달아났다. 이는 자신의 행동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었음을 가늠케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소연령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만 14세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연령을 12세로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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