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3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목표로 현재 기획재정부, 여당 등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우선 개정안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토지비,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 비용(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민간택지에도 쉽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물가 상승률 대비 분양가 상승률의 배수(倍數)를 1∼1.5배 수준으로 낮추거나 '과열' 지표로서 주택 거래량과 청약 경쟁률 기준을 크게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으로 분양가 상한제 조건이 완화되면 민간택지 분양가는 현재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청약 과열, 과도한 시세 차익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전매제한 기간 연장, 채권입찰제 도입 등이 구체적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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