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수진 기자] 서울시가 8월,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를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사업’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가꿈주택사업’은 민간 소유의 노후 주택에 대해 시가 집수리 비용 보조 및 전문가 파견 등 체계적인 공공 지원을 함으로써 집수리 모범주택을 조성, 주거지가 질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시민들이 직접 경험하고 집수리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16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특히 지난해 박원순 시장이 강북구 삼양동에서 한 달간 생활한 후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의 일환으로 지난해(4억 6천만원) 대비 약 16배 늘어난 74억 원으로 예산을 대폭 확대해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1차 모집에 이어 2차 참여자 모집으로 하반기에는 노후 주택 400호, 골목길 2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550호의 노후 주택과 5개소의 골목길이 서울가꿈주택사업으로 새단장될 예정이다.

 

시는 1차 모집을 통해 노후 주택 150호에 약 10억 원, 골목길 3개소에 12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8월 1일(목)부터 8월 26일(월)까지 해당 자치구를 통해 올해 ‘서울가꿈주택사업’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업 대상지는 지난 1차 모집 때보다 늘어난 93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단독‧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이다. 시는 이들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의 참여 신청을 받아 400호(동)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가꿈주택 대상으로 선정되면 외벽, 담장, 지붕 등의 성능 개선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비의 5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외부담장 공사비(담장철거 등)는 전액 보조 받을 수 있다. 

 

‘서울가꿈주택 사업’은 단체 또는 개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로 신청해 선정된 경우 주택 수선과 건물 성능공사 등의 집수리 지원이 이뤄진다. 단체 신청(인접한 주택 소유주 5인 이상)의 경우 집수리 지원 선정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골목길정비 대상지로 함께 선정이 되면 집수리와 함께 도로포장, CCTV‧보안등 설치, 골목길 정비 등 주변 기반시설 공사도 동시에 시행돼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골목길 정비 대상지는 해당 자치구에서 골목길의 정비 필요성, 단체신청 현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지를 서울시로 제출하면, 주민참여도와 주거환경개선 효과 등을 고려하여 2개소를 별도로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 또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사업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서울가꿈주택은 주택개량 저리융자 제도와 병행하여 신청 가능해 소유주의 공사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집수리닷컴을 통해 집수리에 대한 전문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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