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 결정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내모는 결정"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중소기업계는 후속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소상공인들은 위원회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올린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놓고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미 영세기업은 급격히 인상된 올해 최저임금으로 사업의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을 전국민이 공감하는 상황에서, 경영계가 강력히 주장한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별다른 대안도 없이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욱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1인당 GNI 기준으로 OECD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임에도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 영향근로자는 약 501만명(25%)으로 늘어날 것이며, 결국 현장에서는 업무 난이도와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일률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현장에서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 등 여러 부작용을 오롯이 짊어져야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 부담경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불이행'을 선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입장문’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힌다”고 발표했다.

연합회는 앞서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차등안)이 부결되자 '불복종'을 선언했다. 
 

연합회는 "1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은 월급을 주는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12일 선포한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기고 2019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행동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라며 "전국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거리로 나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와 관계당국에 엄중하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둘러싼 사회적 진통을 후속 대책으로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저소득 자영업자나 어려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관계부처와 다양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작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마련한 대책의 후속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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