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속보] 오늘날씨 낮 최고 36도 오후 5∼40㎜ 소나기 천둥 번개도 동반/사진=연합뉴스DB

 

[서울와이어 편집국] 금요일인 2일 날씨는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치솟는 등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세종, 울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지역 폭염경보를 발령하는등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특보를 확대 발령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2∼28도, 낮 최고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기상청 일기예보에 따르면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인천 32도,수원 34도, 춘천 34도,강릉 33도, 청주 35도,대전 35도, 세종 35도, 전주 34도 ,광주 35도, 대구 36도, 부산 32도, 울산 34도,창원 33도, 제주 32도 등이다.

 

당분간 가마솥 찜통더위로  밤새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아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전국 내륙과 제주도 산지에 5∼40㎜의 소나기가 내리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를 동반,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m, 동해 앞바다에서 0.5∼1.0m 높이로 일겠다. 먼바다의 파고는 서해 0.5∼1.0m, 남해·동해 0.5∼1.5m로 예보됐다.
 

기상속보- 오전 6시 10분 발표
<열대야 현황과 전망 >

오전 6시 현재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되고 어제(1일) 낮 동안 강한 일사에 의해 오른 기온이 밤사이 충분히 떨어지지 못해 해안과 남부내륙, 제주도에는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다.

* 열대야 기록 주요지점 밤사이 최저기온 현황(2일 06시 현재, 단위: ℃)
- 포항 28.1 강릉 27.3 대구 27.1 제주 27.1 부산 26.7 청주 26.1 서귀포 25.6 광주 25.5

o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당분간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고, 특히 일부 내륙과 동해안지역에서는 35도 이상 올라 매우 덥겠다.

o 폭염특보 발표 지역에서는 보건, 농업, 축산업, 산업 등에 피해가 우려되니 피해없도록 유의하기 바람.

* 열대야: 밤사이(18:01~다음날 09:00) 최저기온이 25℃ 이상 유지되는 현상

< 안개 현황 및 전망 >
o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중부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다.

* 주요지점 가시거리 현황(2일 06시 현재, 단위: m)
- 흑산도(신안) 80 매물도(통영) 200 백령(레)(옹진) 220 만리포(태안) 260 청평(가평) 280

아침(09시)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중부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내일(3일)까지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럽겠다.
특히, 영종대교와 서해대교를 중심으로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각별히 유의하고 시정 악화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항공교통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 바람.

o 한편, 모레(4일)까지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특보 현황 : 2019년 08월 02일 10시 00분 이후 (2019년 08월 01일 16시 00분 발표)

 

o 폭염경보 : 세종, 울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도(제주도동부), 경상남도(진주, 양산, 사천, 합천, 함양, 산청, 하동, 창녕, 함안, 의령, 밀양, 김해), 경상북도(영양평지, 봉화평지, 청송, 영주 제외), 전라남도(장흥, 화순, 나주, 영광, 함평, 순천, 광양, 보성, 장성, 구례, 곡성, 담양), 충청북도(제천, 음성 제외), 충청남도(부여, 금산, 논산, 공주), 강원도(삼척평지, 동해평지, 강릉평지, 양양평지, 고성평지, 속초평지), 전라북도(순창, 남원, 전주, 정읍, 익산, 임실, 무주, 진안, 완주, 고창)

 

o 폭염주의보 : 인천(옹진군 제외), 서울, 제주도(제주도북부, 제주도서부), 경상남도(남해, 고성, 거제, 통영, 거창, 창원), 경상북도(영양평지, 봉화평지, 청송, 영주), 전라남도(무안, 진도, 신안(흑산면제외), 목포, 영암, 완도, 해남, 강진, 여수, 고흥), 충청북도(제천, 음성), 충청남도(당진, 서천, 계룡, 홍성, 보령, 서산, 태안, 예산, 청양, 아산, 천안), 강원도(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남부산지, 양구평지, 정선평지, 평창평지, 홍천평지, 인제평지, 횡성, 춘천, 화천, 철원, 원주, 영월), 경기도, 전라북도(김제, 군산, 부안, 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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