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를 오는 23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란일자를 표시한 달걀만 유통·판매되는 만큼 소비자는 시장, 마트 등에서 산란일자를 확인하고 신선한 달걀을 살 수 있게 된다.

 

산란일자 표시제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달걀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해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순서로 총 10자리가 표시된다.

 

소비자는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앞쪽 4자리 숫자를 통해 산란일자를 알 수 있다.

 

달걀 껍데기에 '0823M3FDS2'가 표시됐다면 산란일자는 8월 23일이고, 생산자고유번호(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고유번호)가 'M3FDS'인, 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에서 생산된 달걀을 말한다.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10자리 정보는 차례로 나열해 1줄로 표시하거나 산란일자와 그 나머지 정보를 나누어 2줄로도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달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산란일자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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