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전경

[서울와이어 이현영 기자] 기아자동차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쟁의 조정 회의에서 조정 중지 판결을 받아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12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돌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3일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 공장에서 열린 10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한 뒤 같은 달 30일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2만9545명 중 82.7%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한 바 있다.

 

이로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준비절차를 모두 마쳤으나, 실제 파업 돌입 여부는 오는 12일 임원 회의와 쟁의대책위 회의를 거친 뒤 결정될 전망이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 결정 이전에 최대한 대화의 창을 열어 많은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며 "노조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대기업 노조로서 청년실업 해소와 정년연장 해결을 위한 사회적 책무에 기여할 것이며 근로자 지위 향상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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