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쿠팡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쿠팡은 2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크린랩과의 거래에 있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크린랩이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는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한 데 따른 입장이다.

크린랩은 쿠팡을 상대로 한 공정위 신고 소식을 전하며 "쿠팡은 지난 3월 크린랩에 ‘대리점을 통한 납품 거래가 아닌 본사와의 직거래를 원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크린랩 제품 취급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이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발주를 중단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쿠팡은 "고객이 늘 좋은 상품을 가장 싼 가격에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이를 위해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만드는 제조사를 직접 찾아가 대량 구매를 제안하고, 대량구매를 통해 절감된 비용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저가를 제공하는 것은 유통 업체가 고객을 위해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이지 결코 불법이 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쿠팡은 그동안 단 한 곳의 대리점을 통해 크린랩 제품을 공급받아 왔다"며 "해당 대리점과 합의 하에 직거래 전환을 협의했으며, 해당 대리점이 혹시나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쿠팡용 상품으로 납품하려던 재고를 모두 매입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쿠팡이 이번에 갑자기 직거래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쿠팡은 지난수 년간 크린랩 본사에 직거래 의사를 타진해 왔으나, 타 유통업체에는 직거래로 상품을 공급하면서 쿠팡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래를 거절해 왔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크린랩이 근거없이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쿠팡은 고객을 위해 최저가와 편리한 서비스, 다양하고 좋은 상품들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ora@seoulwire.com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