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담합을 벌인 미쓰비시전기 등 일본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가 총 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일부 업체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완성차업계에 얼터네이터와 점화코일을 판매하면서 특정 업체를 서로 밀어주는 식으로 담합을 벌인 미쓰비시일렉트릭(이하 미쓰비시전기)과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스(이하 히타치), 덴소, 다이아몬드전기에 과징금 92억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중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히타치와 덴소는 2004년 르노삼성의 QM5 모델에 적용되는 얼터네이터를 입찰할 때 미쓰비시전기가 공급할 수 있도록 견적가격을 미쓰비시전기보다 높게 써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QM5 모델이 2016년 단종될 때까지 미쓰비시전기의 얼터네이터가 장착됐다.

 

미쓰비시전기는 2007년에는 덴소가 현대차의 그랜저 HG와 기아차의 K7 VG 모델 등에 들어가는 얼터네이터를 공급할 수 있게 도와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얼터네이터, 점화코일에 대한 담합행위로 인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에서도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와 관련된 주요 부품을 대상으로 발생한 국제 담합행위를 업격히 제재함으로써 소비자 후생 및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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