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3일 오는 9월16일부터 10월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 납부와 관련 안내문을 고지했다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5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을 정정·말소하거나 거주 불명 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이번 3분기 조사는 전(全) 세대가 아닌 실제 거주 사실을 조사할 필요성이 높은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거주 불명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등이 그 대상이다.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기관에 공유돼 복지·교육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행안부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주민 편익과 행정사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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