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2019년 최저임금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이 5일 정부 고시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가 2020년 최저임금을 고시함에 따라 최저임금 8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동부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310원을 병기했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시급 8350원다 2.9% 인상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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