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국세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조치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세정지원에 나선다. 이번 방안에는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 내용이 포함됐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5일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125개 세무서가 체계적으로 협업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등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상시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가 마련하겠다"고 소개했다.

세부적으로는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나아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지급하는 한편,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해 환급이 적정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조사중지 신청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 아울러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세무검증을 완화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배제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의 강력한 지원노력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해당여부,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청이나 세무서 세정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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