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금품·향응 제공 적발 사례 공개… 정부 사실조사 나서

▲ 한신4지구 신고센터에 접수된 금품·향응 제공 증거물
 
[서울와이어] 시공비만 약 1억원으로 올해 남은 가장 큰 사업으로 주목을 받은 '한신4지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어제(15일) 서울 서초구 한신4지구 재건축 공사 수준에 성공한 GS건설은 수주 과정에서 자행된 금품·향응 제공 적발 사례를 16일 공개했다.

GS건설에 따르면 한신4지구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지난 9~14일 6일간 227건의 상담 문의와 25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신고센터는 직원, 홍보요원을 통해 공식·비공식적으로 포상제도에 대한 취지, 제보대상,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이 이뤄졌다.
 
총 25건의 제보는 현금 4건, 현금·청소기 1건, 현금·숙박권 1건, 상품권 4건, 상품권·화장품 1건, 인삼·화장품 1건, 명품가방 1건, 명품벨트 1건, 과일, 핸드백 1건 등이다. 이 밖에 제보를 위해 현재 신고센터에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대기 건수도 상당하며 대부분 금품 향응 가액 100만원 이상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에 신고된 내역을 토대로 법적 검토를 거친 후 수사 의뢰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며 대상은 상대회사뿐 아니라 당사 직원도 포함된다”며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도시정비 영업의 질서회복을 위한 GS건설의 선언’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GS건설은 15일 오후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한신4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 결과, 전체 투표자 2610명 중 GS건설이 1359표를 얻어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 경쟁사인 롯데건설은 1218표를 얻었다. 기권은 부재자와 현장 투표를 포함해 33표다.

한신4지구는 신반포 8∼11·17차 단지와 공동주택 7곳, 상가 2곳 등을 통합해 재건축 하는 사업이다. 기존 2898가구가 지상 최고 35층 29개동, 총 3685가구로 변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GS건설에서 폭로한 서울 강남 재건축 수주 관련해 금품·향응 제공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염보라 기자 boraa899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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