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CI (사진= 한국소비자원)

 

[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불법사이트 및 구매대행 사이트 15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외국 전문의약품 30개를 조사한 결과, 처방전 없이 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으며 대부분의 제품이 품질‧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조사한 15종 제품은 국내기준으로는 전문의약품이나 개별 판매국 기준으로는 전문의약품 10종, 일반의약품 3종, 식이보충제 2종이다. 

 

조사대상 30개 중 국제우편물로 배송된 19개는 소비자가 자가사용 목적의 의약품을 소량 수입하는 경우 수입 신고가 면제되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들 의약품은 판매국에서도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었다.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된 8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는 일반의약품(4개)과 식이보충제(4개)로 분류되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데도 별도 처방전 제출 없이 통관됐다.

 

국내우편물로 배송된 3개 제품 중 2개는 통관금지 성분이 포함돼있어 해외 판매자가 국내 업자에게 제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달한 뒤 국내 우편으로 배송한 것으로 추정됐다.

 

30개 가운데 10개(33.3%) 제품은 통갈이, 허위 처방전 동봉, 통관금지 성분명 누락, 제품가격 허위기재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관의 확인절차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10개 제품은 복용법 등을 안내한 문서가 동봉돼있지 않았고, 6개 제품은 원 포장과 다른 용기에 담겨 있어 정확한 복용법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의약품 통관에 관한 명확한 기준‧규정의 부재가 직구 의약품 품질을 담보할 수 없는 원인"이라며 "관세법상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의약품 품목을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으로 세분화해 규정하는 등 통관 규정을 개선하고 특송‧국제우편 등에 대한 통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구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imar@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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